[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오는 1월 말까지 장기간 방치된 중단 건축공사장에 대해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건축법' 및 '주택법'의한 착공신고 후 공사가 2년 이상 중단된 것이며, 이번 점검은 중단 건축공사장 30개소(동지역 9, 읍면지역 21)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옹벽, 흙막이 등 시설물 위험 여부, ▲공사장울타리, 안내판, 낙하물방지망 등 안전상태 점검, ▲공사장 주변 안전사고 위험요소 등이다.
점검 결과 구조물 등의 안정성 확보 또는 미관 개선이 필요한 공사장인 경우, 건축관계자에게 안전조치 명령 등 시정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2022년 12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는 2024년 3월 정비계획을 수립해 철거하거나 사업재개 등 활용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선제적으로 중단 건축공사장의 관리를 강화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