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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귀포시, 202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부과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에 직접적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납 신청자에게 10% 감면된 금액의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은 매년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 및 2기분 각 10%씩, 3월에 내면 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노후 경유차 소유자이며, 지난해 연납 납부자는 자동으로 재신청 처리된다.

 

연납 납부 후 명의이전이나 폐차, 주소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잔여 일수만큼 환경개선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은 환급해 준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12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 10,055명을 대상으로 연납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및 납부는 이달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아직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납부 대상자는 위텍스에서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3월 중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나 6개월분에 대해서만 10% 감면되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하여 1월 내에 신청 및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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