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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귀포시, 제2기분 자동차세 63억 5500만원 부과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를 42,328건에 63억 5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 대비 23백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올해 상·하반기(연납분 포함)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액은 208억원(148,743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억 8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감면대상이던 1톤이하 비영업화물차 등 과세전환,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전년대비 492대 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연납 차량과 지난 6월 이전에 등록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경차, 화물차 등)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ARS, 가상계좌, 위택스로 납부가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을 방문하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한편, 서귀포시 관계자는 26일까지 조기 납부한 납세자 중 100명을 추첨하여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를 기한내 납부하여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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