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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안내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년마다 1회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은 대형(배기량 260cc 초과)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이다. 그중, 신차는 출고 3년 후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외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정기검사유효기간 1개월 전에 안내장을 발송하고 있으며 미수검자에 대해서는 독촉장(1,2차)과 명령장을 등기발송하고 있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지정된 이륜자동차 지정정비공업사에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보험증권을 제출하여 받을 수 있으며 도난·장기수리 또는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서귀포시 관내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은 2082대가 있다.

 

올해는 909대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미수검자에 대하여 40건(각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자는 미리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검사 완료 후 발급되는 합격통지서를 보관하여 주기적 검사를 필히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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