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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시, 자동차세 과세자료 일제조사 결과 총65대 비과세 처리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7대, 폐차장 입고 차량 58대 비과세 조치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10월 한 달간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폐차장 입고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65대의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한다.

 

이번 일제 조사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사실상 소멸·멸실 또는 폐차장 입고 등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 처리가 안 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정확한 자동차세 과세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읍면동 사실조사를 통해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 7대, 폐차업소에 입고됐으나 압류 등으로 말소하지 못한 차량 58대 등 총 65대에 대해 12월 정기분부터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할 예정이다.

 

단, 자동차세가 비과세 되더라도 이후 차량 운행 여부가 확인되면 멸실 인정일로부터 소급해 자동차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상반기에는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 28대, 폐차장 입고 차량 65대 등 총 93대를 비과세 조치한 바 있다.

 

원훈철 재산세과장은“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전에 비과세 차량에 대한 과세자료를 일제 정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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