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도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 기간 동안 제주도는 △수송 △산업 △생활 △기타 등 4개 분야·11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운행차량 배출가스 특별점검(공회전 단속 포함) △자동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지도․점검 강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 홍보·계도에 힘쓴다.
산업 분야에서는 △대기배출시설의 불법연료 사용 여부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상태 모니터링 강화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사업장 집중 점검 △공공기관 에너지 수요 관리·홍보를 진행한다.
생활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 청소주기 확대 △영농폐기물 및 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및 단속 △어린이, 노약자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미세먼지 대응 이행상황 점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강화에 집중한다.
이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국민 행동요령』을 홍보하고『초미세먼지 위기관리 실무메뉴얼』에 따른 비상대응체계를 신속히 가동한다.
한편, 제주도는 제5차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른 점검․단속을 위해 민간감시원과 연계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지도점검․ 단속도 추진한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1∼4차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면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도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