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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귀포시,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 운영!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3년 11월 27일부터 12월 29일(33일)까지 상하수도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2023년 10월 부과분 기준 서귀포시 상하수도 요금 부과액은 378억 원이며 11월 22일 기준 징수액은 369억 원으로 징수율은 97.6%이다.

 

체납액은 7,120건·8억 9천만 원이며 이 중 3회 이상·5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체납액은 93건·2억 5천만 원이다.

 

서귀포시는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징수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여 전화·방문 납부 독려, 급수정지(단수) 예고장 발부 등 적극적인 징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가의 경우에는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단수) 처분 및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하수도 체납요금은 ARS 또는 인터넷 납부(인터넷 지로, 위택스, 금융기관 홈페이지 공과금 납부)를 이용하여 확인 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미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제 정리 기간 내 체납 요금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징수한 재원을 통해 보다 나은 상하수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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