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21일 동홍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불법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지도단속은 날씨가 쌀쌀한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저녁시간 배달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한 동홍약국 사거리 등을 중심으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유관기관 1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미사용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미승인 튜닝 등 '자동차관리법'위반행위 △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 배기소음 기준 초과 등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10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는 미신고 운행 1건, 미승인튜닝(안개등) 1건, 미인증 등화장치 2건 등 총 4건을 적발하여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번호판봉인 불량 1건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현장지도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4건은 경찰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했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 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이날 단속에 참여한 오현숙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은“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들이 교통법규 준수에 경각심을 갖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시로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올바른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