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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 관광진흥기금 방만운영 개선되야

- 마을기업 등 주민참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11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관광부문예산은 전년대비 314억원(30.1%) 증가하고 있다”면서, “관광산업은 제주의 중추산업인 만큼 관광부문예산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관광진흥기금 세출예산액이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관광진흥기금 운영에 대해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관광부문 관광진흥기금 예산액은 774억원으로 일반-기타특별회계 예산액 582억보다 190억원이 많은 상황이다.

 

하성용 의원은 “그동안 일반회계에 편성되야할 사업이 관광진흥기금사업에 편성되는 등 관광진흥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2022회계연도 기금운영성과분석 보고서를 보더라도,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시행 결과, 매출액이 좋은 업체에 지원 일부 집중 및 수혜업종(렌터카, 대형 호텔 체인 등)의 경우에도 지원 혜택이 주어지는 문제 발생 등으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융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하성용 의원은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은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을 통합한 것으로 통합 이후 관광업체에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을 뿐, 주민참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하성용 의원은 ‘마을기업 등 주민참여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는 사업들에 기금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개발이익의 도민환원, 주민주체개발이라는 제주특별법 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기금 운영전반에 걸친 점검과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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