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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시, 2024년부터 임업직불금 연간종사일수 60일로 완화

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종사일수 90일→60일로 임업인 부담 경감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2024년부터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한 기준이 기존 연간종사일수 90일에서 60일로 완화됨에 따라 임업인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서, 수산업 직불금 등과 비교해 종사일수가 과도하다는 의견 제기와 편의 제고를 위해 올해 10월 16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됐다.

 

개정내용은 직전 1년 동안 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에서 종사한 일수를 증명하는 ‘영림일지’의 연간 종사일 기준이 9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임업직불금 신청시 60일 이상 종사를 증명하면 되며, 임업인들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주시는 5월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을 마감했으며 소득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11월 중 23농가에 임업직불금 2천 3백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미숙 공원녹지과장은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화된 만큼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미리 준비해 2024년에는 임업직불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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