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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시,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10월부터 12월까지, 2만 9,000여 건·18억 4,500만 원 대상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 및 사용자 부담 원칙 실현을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 및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일제정리 체납 대상액은 지난 9월 말 기준 2만 9,000여 건·18억 4,500만 원이며, 특히 4회 이상·50만 원을 초과한 고액 체납액은 1천 400여 건·7억 6,000만 원에 달한다.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단수조치)이나 부동산 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그리고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읍․면․동 별 체납액 징수 대책반을 편성해 방문 독려, 전화 독촉, 예고장 발부 등 적극적인 징수 조치로 공기업의 건전한 재정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체납 세대에 대해서는 단수 처분 대신 분납을 유도해 맞춤형 징수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병준 상하수도과장은“상·하수도 요금의 체납으로 단수 등의 행정조치가 되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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