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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추천 접수

법무부 외국인 대상 추천 쿼터 102명 배정… 12월 13일까지 신청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근로자(E-9, E-10, H-2)를 대상으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에 대한 추천 신청을 19일부터 12월 13일까지(쿼터마감 전) 상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하반기 추가 선발하는 전체 쿼터 3만 명 중 광역지자체에 배정한 추천 쿼터는 5,500명이다. 제주도는 법무부가 제주지역에 배정한 추천 쿼터 102명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의 외국인을 선발, 추천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 사업장 요건은 ➀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 ②외국인근로자(E-9·E-10·H-2) 산재보험 가입 및 신청일 이전 6개월 간 내국인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을 것 ③E-7-4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등이다.

 

대상 외국인근로자 요건은 ①최근 10년간 4년 이상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E-9·E-10·H-2)로 신청일 현재 제주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자, ➁ 「K-point E74」 점수제(법무부) 대상자 요건 최저기준 이상(붙임 1'K-point E74'점수표) ③ E-7-4 전환 후 2년 이상 제주도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두고 있을 것 등이다.

 

다만, 신청일 현재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미가입 또는 연체 사업장은 제외되며, 가입 및 완납 시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제주도 추천 사업장에서 신청한 외국인은 법무부에서 최종선발된다.

 

선정 절차는 외국인근로자 신청서류 제출 → 신청 외국인에게 선정 결과 통보(고용센터, 1주이내) → 외국인근로자 법무부에 신청*(~12.20) → 점수제 최저기준 충족 외국인을 전환대상자로 확정·통보(법무부) 한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추천서 발급 신청*은 도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①신청서(붙임2) ②고용기업 추천서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③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④표준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추천과는 별개로 기업추천 또는 중앙부처 추천을 이용한 신청도 각각 가능하다. 중앙부처 추천의 비자전환 신청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처 누리집 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최명동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통해 능력이 검증된 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출을 방지하고 숙련 인력의 안정적 고용을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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