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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시,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2,366개 시설물에 53억 9,500만원 부과, 31일까지 납부 마감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지역 내 주요시설 2,366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4,086건․53억 9,500만원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교통 유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10월 납부해야 한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집합건물은 개인 지분160㎡이상) 시설물로 부과 기준일인 2023년 7월 31일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올해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53억 9,500만원으로 2022년에 적용했던 코로나19 감면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36억 7,300만원 보다 17억 2,200만원(46.9%) 증가했다.

 

또한, 부과 개소는 신‧증축 등으로 전년 2,292개소 대비 74개소(3.2%)가 증가한 2,366개소이며, 부과 건수는 집합건물 분양에 따른 소유자 증가로 전년 3,807건 대비 279건(7.3%) 증가한 4,086건이다.

 

납부 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고지서 수령 후 소유권 변동, 해당 시설물 미사용, 시설물의 주거 사용 등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경감받을 수 있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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