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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10월부터 5개월 간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등 유입차단 시설 설치 운영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10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5개월간 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제주시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상황실을 운영해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한림항과 5개 거점소독 시설을 확대·운영해 가축의 질병이 유입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차단한다.

 

주요 철새도래지인 구좌읍 하도리와 한경면 용수리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축산관계자의 접근을 막고, 방역차량을 통한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농·축협과 생산자협회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축산농가에 차단방역 수칙, 농장 단위 취약·위험요인 관리, 방역관련 개정사항 등 특별방역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해 방역장비·물품 보관과 악성가축전염병 상시 방역체계 구축 등을 위한 가축방역 인프라 신축을 추진 중에 있다.

 

홍상표 축산과장은 “타시도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을 주시하고, 선제적 방역조치를 통해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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