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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도, 추석이전 농어촌진흥기금 2,500억 원 융자 신속 지원

수요자 금리 0.7% 적용… 하반기 신규 융자지원 대상 7,027 농·어가(법인) 확정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 침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가 필요한 자금을 추석 이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2023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500억 원 융자 신속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는 8월 7일~23일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융자 신청 접수를 받은 뒤, 9월 18일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융자 추천액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하반기 융자 신청액은 2,963억 원으로 하반기 공고 금액 2,500억 원보다 463억 원이 초과됐다.

 

신규 신청 금액은 상반기 대비 213%가 증가한 2,732억 원이며, 연장 금액은 융자 실행 중으로 상환기간 2년 만기 도래한 금액 약 231억 원이다.

 

수요자 금리는 0.7%를 적용하고 도에서는 금융기관과의 협약금리에 대한 4.1~5.0%의 이자 차액분을 보전한다.

 

융자 실행기간은 추천일로부터 운전자금은 3개월,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다.

 

운전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고 원금상환은 융자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하거나 융자기간 내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는 20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융자 추천서를 발급받고 금융기관에 방문해 융자 실행을 하면 된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 발생과 고금리 기조 속에 저금리 융자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도 재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출연금과 복권기금(380억 원)으로 운용되며 매년 5,000억 원 규모의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및 토양·해양 생태보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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