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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추석명절 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강화

연휴기간 입도객 증가에 따른 상황실 운영 및 검역 홍보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명절 연휴기간 국내외 관광객 증가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농장 차단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추석 연휴기간 빈틈없고 지속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관리를 위해 상황실 운영 및 축산차량 소독 철저, 거점 소독시설 운영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성묘객이 준수해야 하는 방역수칙 홍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 방문 자제 당부, 귀성·성묘객 양돈농장 방문 금지, 성묘 및 벌초 후 묘 주변 음식물 방치 금지 등 방역수칙을 연휴기간 동안 마을방송, 현수막,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홍보할 예정이다.

 

축산관계자의 경우 중국이나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국가로의 여행 자제와 부득이하게 방문 시 귀국 후 최소 5일 동안 농장에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아프리카돼지열병 병원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응해 해외 축산물 반입금지 홍보와 점검,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강화도 실시한다.

 

도내 입국 시 축산물 반입 가능성이 큰 외국인 근로자, 해외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에 제주공항 해외 불법 축산물 검역강화를 지속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 채용된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 여부 점검 및 축산물 반입금지 홍보 등 축산관계자에 대한 지도·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산(産) 돼지고기 및 관련 제품은 (1차)500/(2차) 750/(3차) 1000만원, 그 외 축산물의 경우 (1차)100/(2차) 300/(3차) 500만원

 

② 외국인이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 금지와 체류기간 심사강화 등 제재 조치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해외여행객은 현지 축산농장 방문을 삼가고 축산물(음식품 포함) 반입을 금할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양돈농가에서는 손씻기, 장화 갈아신기, 주기적인 농장 소독, 축사 주변 생석회 도포 등 기본 농장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지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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