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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특별 점검 실시

10월부터‘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제도’ 의무화 시행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10월부터‘폐기물처리 현장 정보 전송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각 업체별 시스템 설치 여부와 정보 전송 상태를 확인하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제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의 관리 강화를 위해 폐기물 인계·인수 시 그 내용을 증빙하는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전송하는 제도이다.

 

점검 대상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총 44개소로 중간처리업체 10개소, 운반업체 34개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중간처리업체의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및 자동전송단말기(PC) 설치 여부 ▲수집·운반업체 차량의 차량용단말기(GPS) 설치 여부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로 자료의 정상 전송 여부를 확인한다.

 

제도 시행에 앞서 의무시행업체에 공문 발송과 현장 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점검시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하고 시스템 미설치 등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 관련 업체는 내년 10월부터 확대 적용된다.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은 “본 제도 시행으로 폐기물 배출단계부터 처리까지 촘촘한 관리로 폐기물의 불법처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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