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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시 ,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실시

10.5(목)까지 총 10개사업 모집 / 상인회 대상 공모신청 접수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모하는'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의 신청을 10월 5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특성화시장육성사업(문화관광형, 디지털전통시장, 첫걸음기반조성), ▲청년몰활성화사업,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 ▲노후전선정비사업 등 총 10개 사업으로, 상인회가 상권별 특성을 반영해 자유롭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은 상인회 자율적으로 공동마케팅, 교육, 매니저 등 상권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 1개소당 최대 4,500만 원(국비 3,600만 원, 지방비 9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신청 자격요건은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또는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40% 이상인 곳이어야 한다.

 

단, 공고일 기준(’23.8.31)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23.10.5)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상인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양철안 경제소상공인과장은“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지역경제의 주체로서 이번 공모사업에 많은 상인회가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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