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3월 28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6개월간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2023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서귀포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으로 △행정재산 44,010필지(30,899천㎡) △일반재산 3,387필지(17,511천㎡) △건물 691동(482천㎡)이며, ① 공유재산대장 일제정비, ② 무단점유 여부 확인 및 후속조치, ③용도 폐지 및 용도 변경이 필요한 재산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8월말까지, 지적공부 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내 등록자료 등을 전수 조사하여 소유권은 등기부 기준으로 정비하고, 토지 정보는 지적공부 기준으로 갱신하는 등 불일치 사항을 지속 정비하고 있으며, 일반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 중 무단 점유가 확인된 358필지(279,807㎡)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359건 130,487천원을 부과 했다.
한편, 공유재산은 대부계약이나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점유한 경우, 해당 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며 이는 부과시점에서 5년간 소급 부과가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공유재산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