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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알기 쉬운 개발행위 허가제도' 홍보물 제작 배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알기 쉬운 개발행위 허가제도' 홍보물(리플렛)을 제작하여 읍․면․동에 배포했다.

 

개발행위 허가제도란 국토를 효율적․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난개발 방지를 도모하고자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에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가 해당되며, 이번 홍보물(리플렛)에는 개발행위 허가기준, 허가대상, 허가절차, 구비서류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제도를 알지 못해 허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토지형질 변경 등 불법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물(리플렛)을 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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