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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2023년 제2기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운영

4시간 교육시 수료 가능, 성인지 교육은 필수 1시간 이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시민의 자치역량 강화와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9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2기 온라인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한다.

 

온라인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에 관심이 있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초편과 심화편으로 나눈 맞춤형 교육과 주민자치위원의 필수 이수 과목인 성인지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시민의 자치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요자 선택형(기초편, 심화편)으로 운영되며, 4시간 교육 이수시 수료가 가능하며, 현 주민자치위원은 전부 성인지 교육을 1시간 필수 이수해야 한다.

 

특히 주민자치위원 보궐모집 시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최근 2년 이내의 주민자치학교 이수실적(4시간)을 의무 제출해야한다.

 

한편, 상반기에 실시된 제1기 온라인 주민자치학교는 410명이 수료했다.

 

서연지 자치행정과장은 “교육시간이 부족한 지원 예정자는 이번 강의를 반드시 수강해야 하므로 꼭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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