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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통해 조속한 생활 안정

원화자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은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발의한 원화자 의원은 “지난해 제411회 정례회 시 취약계층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감지기) 보급사업 검토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들에게 소방시설을 보급한다고 하더라도 화재가 발생 시 그 피해로 인해 일상생활로 되돌아오기가 쉽지 않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전했다.

 

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안 제5조 지원사업 종류로 심리회복, 임시거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나, 다른 법률이나 조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원화자 의원은 “조례안은 기존 긴급복지 지원사업 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더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취약계층에게 화재피해는 더 큰 생활고로 연결되기 때문에 심리적 및 재정적 지원 방안이 더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일부 타 지자체의 경우 조례로 119 안전하우스를 지원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 포함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 하지만 조례에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 협약을 통해서 더 많은 지원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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