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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곶자왈 훼손 3명 징역형 선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곶자왈에 있는 나무를 무더기로 베어내고 토지를 분할 판매해 23억여원의 시세 차익 챙긴(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39)씨에게 징역 2년, 이모(41)씨에게 징역 1년6월, 송모(6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이모(48)씨와 송모(4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8월 초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임야 1필지 1만460㎡를 2억7500만원에 사들여 산지 전용 허가 없이 해송과 팽나무 등 1500여 그루를 베어냈다.


3개월 뒤엔 임야를 13필지로 분할해 올해 2월까지 86명에게 26억원에 되팔아 2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


이들은 세금감면 등 혜택을 받기 위해 농업회사법인과 부동산매매법인 총 4곳의 유령법인을 개설하고 텔레마케터를 동원해 대규모 마케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소위 기획부동산 영업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과정에서 매수한 토지의 매도가치를 높이기 위한 불순한 목적으로 산림을 함부로 훼손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엄청 난 금액의 수익을 달성했고, 이는 대부분 피고인들에게 귀속됐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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