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나 이용을 차단하고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해 11월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또는 관외거주자의 소유농지 3,168ha ▲농업법인 소유 농지 351ha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59ha 등 총 3,578ha 농지이다.
조사를 위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보조인력을 채용해 전수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내용은 ▲농지의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이용여부 ▲불법 형질변경된 농지·농막의 적법 이용여부 등이다.
또한 농업법인의 업무집행권자인 농업인 비중(3분의 1이상이 농업인), 농업인의 출자한도 등 농업법인 자격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농지의 불법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 청문절차를 통해 농지처분의무 부과․농지처분명령 등 단계별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처분의무 통지된 농지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모든 농지가 본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