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 10일까지 양 행정시별로 ‘2023년 주민등록 방문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 정부24 앱을 활용해 비대면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 세대에 대해서는 행정시별로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은 반드시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이 불일치할 경우 직권으로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 17. ~ 10. 31.)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에 기반해 꼭 필요한 주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조사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