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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반려동물 유기 행위 집중 지도·단속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올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유기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지도·단속을 9월 1일 ~ 10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시에서는 시민참여 펫티켓 홍보 캠페인 전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제공,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동물등록을 독려하여 반려동물 유기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반려동물 유기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임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적발 시 즉각 고발조치 할 계획이고,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8월 7일 ~ 9월 30일) 이후 미등록 반려동물 소유주에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1차 과태료 20만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동물유기는 범죄행위이고 형사처벌 대상임을 자각하여 책임감 있는 성숙한 문화시민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을 불가피하게 돌볼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동물인수제를 통해 인수도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청정축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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