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위생관리가 우수하고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오는 9월 8일까지 받는다.
신청대상은 좋은식단 실천,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음식물 감량화운동에 동참하는 등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실천하고 있는 관내 일반음식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정기준은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과 ‘좋은식단 이행기준’에 따라 현지 조사 후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될 경우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교부 ▲시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지난해 지정된 모범음식점 수는 275개소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에 영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