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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7월 재산세 조기납부자 200명 추첨해 상품권 제공

7월 24일까지 납세자 및 자동이체 신청자 대상 200명 추첨 2만 원 상품권 제공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추첨을 통해 200명의 납세자에게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다.

 

조기납세자에 대한 경품추첨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해 납기 마감 7일 전인 2023년 7월 24일까지 재산세를 완납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을 한 납부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했다.

 

추첨으로 선정된 조기납세자 200명에게는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 상품권과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했으며, 당첨자 명단은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 1기분·건축물·선박·항공기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이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원훈철 재산세과장은 “조기납세자 경품추첨이 자진납세 의식 고취는 물론, 탐나는 전 상품권 제공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며,“앞으로도 자진 납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7만 5천여 건, 661억 원을 부과했으며 539억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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