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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시,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와 산정을 마치고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을 진행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검증 대상 필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4,149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15명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이루어지며, 토지특성과 비교 표준지 적용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완료되면 오는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현장 조사 등 재검증을 실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모든 절차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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