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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한다

지방세 체납 외국인 전용보험 등 압류, 체류기간 연장 제한, 출국금지 등 조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이 체납한 지방세 징수를 위해 10월말까지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에 대한 납세의식 부족, 소재 파악 어려움, 출국의 자유로움 등으로 체납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지역에서 6월말 기준 외국인 체납자는 3,885명으로 총 체납액은 11억 2,500만 원에 이른다.

 

외국인 체납자의 국적은 57개국이며, 체납자 수 기준으로 중국(51.1%), 미국(5.3%), 베트남(2.8%)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방세 체납세액 기준으로는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228명으로 인원 기준 5.9%, 세액 기준 73.3%를 차지하며, 10만 원 이하 체납자는 2,896명으로 인원 기준 74.5%, 세액 기준 4.9%를 차지했다.

 

이번 특별 정리기간에는 외국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류지 등 거주지 실태조사, 재산유무 조사, 유재산자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외국인 체납자는 연락처 파악이 쉽지 않고, 소액 체납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해 체류지 등 거소지 방문을 통해 체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납세를 독려할 방침이다.

 

외국인 체납자 소유 재산 및 급여 등을 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외국인 전용보험금도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이외에도,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체납 자료를 제공해 비자 연장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지방세에 대한 납세 의식을 높이기 위한 납세 홍보도 병행한다.

 

중국어·영어·베트남어로 번역한 외국인 지방세 안내문을 제작해 출입국외국인청, 투자이민자 거주지역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배포해 홍보할 계획이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체납세액 징수에 단호히 대처하고, 반드시 납세하도록 외국인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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