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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도로‧공원) 마무리 집중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2020. 7. 1.)에 따른 우선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38개소, 공원 10개소)에 대하여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협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서귀포시는 시급을 요하는 창천~중문간 일주도로 등 38개 노선과 삼매봉공원, 월라봉공원 등 10개 공원 등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4,970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도로 74.6%, 공원 66.4%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한 바 있다.

 

올해에는 23년 8월 11일 기준 637억 원 중 보상비 371억 원을 집행(58.2%)했고 새섬공원은 올해 3월 보상 협의를 마무리한 바 있다.

 

하반기에는 거주지 불명확 토지소유자 파악 등 찾아가는 보상 협의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을 추진하여 보상 협의 마무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도시계획시설의 조기 개설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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