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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귀포시,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오는 8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취득한 관외 거주자 등의 농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농지, 자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농지 등 총 28,529필지, 7,411ha이며, 농지소유자의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 농업경영 이용 여부와 농지 내 건축물 등의 불법전용, 농지 이용시설 불법 이용 여부 등을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농지소유 여건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 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 ‧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고발 조치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 정립과 함께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서귀포 내 농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고, 농지소유에 대한 인식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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