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도록 ‘2023년 제3차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정으로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가구당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며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0.5%를 가산해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서류 및 무주택 확인 등 자격심사를 거쳐 9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 관련 공고문은 제주도 누리집(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8월 14~25일이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로 전화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여건을 마련해 결혼, 출산, 양육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1차 지원 대상인 841가구에 10억 원을, 7월에는 2차로 220가구에 2억 7,000만 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