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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현수막 관리체계 개선 및 조례 개정 등을 위한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현수막 관리체계 개선 및 조례 개정 등을 위한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오는 8월 17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현수막의 관리체계 개선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한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옥외광고물 조례 일부개정안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개량 사업 활성화 △현수막 표시방법 개선 △정당현수막 등 비영리 목적 광고물등도 허가 및 신고 적용 △불법 광고물 신고 센터 설치ㆍ운영 △현수막 광고물 실명제를 포함하고 있다.

 

지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및 제418회 정례회에서 김경학 의장은 정당 현수막 문제를 언급하며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수준을 넘어선 현수막 정치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당의 현수막이 홍보의 수단이 아니라 정치 불신을 부추긴다는 것을 아마 모르진 않으리라 생각한다. 현수막 정치 문화, 이제는 정말 자중하며 달라져야 한다”며 정당 현수막 문제와 개선을 언급했다.

 

송창권 위원장은 “기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 및 광고 현수막 그리고 비영리 현수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해 폭넓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자문회의를 통해 현수막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으로 아름다운 경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회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자문회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이 주재하고 홍용우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장, 고상길 옥외광고협회 제주시지부장,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문서현 국제뉴스 편집국장, 박재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경관과장, 고상익 제주시 도시재생과장, 한승엽 서귀포시 도시과장, 정미나 서귀포시 대정읍장, 김신엽 제주시 노형동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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