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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20대 총선 동문에게 지지 문자 발송한 40대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씨(4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K씨(63)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H씨는 지난 3월 서귀포시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단체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고교 동문 4889명에게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동문의 출정식이 있다'며 해당 후보 출정식의 시간과 장소를 문자메시지로 전하는 등 2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선거를 수일 앞두고 고교 동문 4886명에게 '단결심과 긍지를 보입시다. 총동창회 초대회장 올림'이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 1만1611건을 전송한 혐의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와 대상 등 규모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동종 범행을 저지르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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