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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성매매알선 건물 임대 건물주 벌금형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오모(48)씨와 이모(48)씨에게 징역 6월과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안씨와 이씨에게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 안모(48)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와 이씨는 지난 2015년 5월29일 제주시 삼무로 인근 2층 건물을 빌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손님에게 1인당 13만~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오씨와 또 이씨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단속된 사실을 2015년 5월 경찰로부터 통보받고도 보증금 2200만원, 연세 2000만원을 받고 상가를 임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 판사는 재판문에서 “전 임차인이 성매매 업소로 사용한 건물을 임대하면서 건물주가 성매매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지 않더라도 미필적 인식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다만 단속된 후 폐업신고 및 내부철거공사를 마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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