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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공업용 포르말린 유통 업자 입건

제주지방경찰청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산업체 대표 A씨(67) 등 업자 5명과 관리소장 1명, 포르말린을 유통한 유통책 B씨(63)와 업체사장 등 총 9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양식장 총 7곳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B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공업용 포르말린 30만8800리터 가량을 공급받아 사용한 혐의다.

 

이들이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해온 6년간 출하한 광어는 200만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의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8만리터 상당을 사용하던 중 지난 10월 단속에 적발됐다.

 

이들은 관계기관이나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양식장에서 멀리 떨어진 개 사육장, 인근 폐 돈사 등 양식장과 관련 없는 장소에 공업용 포르말린을 보관하면서 정상적인 수산용 포르말린 빈통에 옮겨 담아와 마치 수산용 포르말린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해 범행을 은폐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양식업자들이 공업용 포르말린을 불법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통책 B씨에게 공업용 포르말린을 무자료로 판매한 부산시 소재 화공약품 취급업체 운영자C(73세)씨와 이를 제주도내 양식장에 운반한 개별화물운송기사 D(62세)씨 역시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보관중이던 공업용 포르말린 1만7600ℓ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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