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3 (토)

  • 구름많음서울 27.0℃
  • 흐림제주 25.1℃
  • 흐림고산 24.6℃
  • 흐림성산 24.4℃
  • 흐림서귀포 24.7℃
기상청 제공

경제


제주도, 제주 제2공항 찬성 의견 국토부 제출…'서귀포 소형 땅' 단독택지 36필지 공급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도가 지난달 31일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주민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사실상 제2공항 추진을 전제로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주 제2공항 주민 의견과 이를 분석한 자료, 제주도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제출된 주민 의견은 '공항시설법' 제4조 및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해 지난 3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 2만5746명의 주민 의견과 제주도의 의견이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 제2공항이라는 큰 이슈가 있는 지역 인근에 단독주택지로 택지 조성이 돼 공사가 완료된 제주 푸른마을https://cafe.naver.com/jejuhousedepartment 택지가 분양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에 들어선 제주 푸른마을 택지는 총 36개 필지로 나뉘어 상·하수도 공사 및 전기배관 인입 공사와 도로 공사가 완료돼 필지별 지목이 대지로의 전환이 완료됐고 시행사의 자체 자금 운용으로 토지에 대한 하자가 전혀 없는 상태라서 투자의 안정성마저 확보된 택지다.

 

또한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IB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돼 제주 제2영어교육도시로 불릴 정도로 IB 교육의 메카가 된 지역이다.

 

제주 푸른마을 택지는 제주도를 한 바퀴 돌고 있어 제주도의 마을 형성의 기준이 되는 일주도로 인근에 자리하고, 해안도로와도 인접해 도보로 해안 도로를 이용하는 등 최근 제주도에서 택지 조성된 택지 중에서도 그 위치가 탁월한 택지다.

 

최근 높은 금리와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모든 부동산 거래량이 줄었음에도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인근으로의 부동산 거래량은 오히려 늘 정도로 투자가치마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다.

 

대지 조성 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는 일반 전원주택 개발 토지와는 다르게 건축물 착공 의무 기간이 없어 원하는 시기에 건축 시공이 가능하다 이에 나대지 상태로 매매나 상속할 수도 있고 농어촌 주택으로 분류돼 1가구 2주택 양도세나 종부세 등에서도 자유롭다.

 

분양 관계자는 6일 제주교통복지신문과 인터뷰에서 “바다뷰와 한라산뷰가 펼쳐지는 입지에 있는 토지이며, 바로 건축을 해도 되고 토지로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제주 제2공항 찬성 의견 국토부 제출로 분양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1명
100%

총 1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