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5)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씨는 4.13 총선을 앞두고 지난 1월 27일 서귀포경찰서를 자신이 속한 정당의 기호와 이름이 새겨진 옷을 입고 방문해 각 부서 사무실을 순회하며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는 "민원실인 줄 알고 그곳 직원들에게 인사를 한 것이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정씨의 행위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