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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20대 총선 예비후보 벌금형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5)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씨는 4.13 총선을 앞두고 지난 1월 27일 서귀포경찰서를 자신이 속한 정당의 기호와 이름이 새겨진 옷을 입고 방문해 각 부서 사무실을 순회하며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는 "민원실인 줄 알고 그곳 직원들에게 인사를 한 것이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정씨의 행위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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