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해충과 비산먼지 등 이물질이 유입된 멸치액젓을 판매하려고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젓갈 제조업체 대표 A(5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야외 숙성 탱크에 멸치와 소금을 일정 비율로 혼합하는 과정에서 이물질 제거 등 선별작업이나 세척을 하지 않는 등 위생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다.
멸치액젓에는 다량의 구더기가 발생하고 비산먼지 등의 이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만든 멸치액젓이 시중이 유통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950t(시가 38억원 상당) 전량을 압수, 폐기하기로 하고 관할 수협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