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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제주도교육청, 중학교 학생 인권침해 일부‘확인' 재발 방지 권고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 인권침해 진정 사안 조사 결과 발표

 

 

[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B 중학교 학생 인권침해 진정 사안과 관련하여 전수조사 및 상담과 면담 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재발 방지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권고조치 했다.

 

전수조사는 B중학교 재학생 1~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상담과 면담 조사는 추가조사가 필요한 특정 학생과 관련 교사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피해 학생이 직접 진술을 하지 않았거나,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파악된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을 했고, 학교 내에서 교사에 의한 폭언, 학습권, 인격권, 개인정보 보호, 건강권 등에서 인권침해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거쳐 해당 기관장에게 권고 조치했다.

 

권고 내용은 첫째, 사실관계가 인정된 교사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취할 것. 둘째, 관련 교사는 특별 학생 인권교육을 이수할 것. 셋째,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 구성원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이다.

 

해당 학교는 권고일로부터 20일 이내 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학생인권교육센터로 제출하고, 이행계획서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권고사항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센터는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과 권고사항에 관한 협의를 했다. 센터는 학교 운영 시스템 등을 개선하고 학생자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학교도 재발 방지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은“해당 학교를 중심으로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도내 모든 학교가 인권친화적인 학교로 거듭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학교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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