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읍·면·동 1만233명·1만3744필지·2548㏊에 대해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문을 통해 753명·928필지·72ha에 대해 1년간 농지의 처분의무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처분의무부과가 확정된 농지 소유자는 처분의무기간(1년) 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는 3년,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또 농지전용, 소유권이전 등이 확인된 208명·285필지·31ha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의무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소이전 또는 주소가 불분명해여 청문 통지서가 반송된 151명·185필지·20ha에 대해서는 16일에 재청문할 방침이다.
처분의무기간에 처분의무을 이행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는 6개월안에 처분명령을 내리고 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는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한편 서귀포시는 1단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에서 처분의무 부과된 1066필지·153ha 농지와 같이 앞으로 사후관리를 통해 투기성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업인 실수요자가 농지의 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