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전 주민 세대를 대상으로 7월 24일(월)부터 10월 10일(화)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가량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과 연계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를 진행한 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게 되며,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통하여 사실조사에 참여한 경우 이후에 진행되는 방문 조사는 실시하지 않게 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정부24앱에 접속하여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가족 중 1인이 응답하는 것도 가능하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①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②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③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④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⑤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한다.
방문 조사를 통해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김보협 종합민원실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고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꼭 필요한 조사인 만큼 서귀포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