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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오등동주민 LPG허가취소 소송 기각

제주지법 행정부(변민선 부장판사)는 제주시 오등동 주민 14명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LPG 판매시설 예정지가 주민 거주지와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안전거리인 39m 이상 떨어져 있어 근거법령에 의해 원고가 보호받을 이익이 아니다"라며 "원고 측이 처분 취소를 구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도내 4개 LPG 도소매 업체는 지난해 7월 제주시 오등동 농지 1650㎡에서 LPG 판매사업을 하겠다며 신청 허가를 제주시에 냈고 제주시는 이를 허가해줬다.

 

마을 마을주민들은 그해 11월 LPG 판매사업 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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