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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조금 부풀려 타낸 영농조합대표 벌금형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농조합법인 대표 S씨(32)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S씨가 대표로 있는 A영농법인과 또 다른 B영농조합법인에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S씨는 지난 2012년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자 보조사업 제공기관 대표자와 공모해 실제로는 농기계 4대를 1억4394만원에 매수하기로 했음에도 1억5394만원에 구입할 것 처럼 허위 신청서를 제출해 국고보조금 3000만원과 지방보조금 4500만원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영농법인 대표로부터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보조금 신청 및 장비 구입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뒤 담당 공무원에게 가격을 부풀린 농기계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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