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2년 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련 소관사항에 대해 주민조례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주민e직접시스템’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의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청구, 전자서명, 결과 조회 등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주민이 조례의 제정, 개정과 폐지를 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 수는 2023년 1월 10일 기준으로 1,030명(청구권자 총수의 1/550) 이상이며, 이는 전국 광역 시도의회에서 가장 완화된 기준이다.
현재까지, 주민조례 청구 조례안은 4건으로 제정ㆍ시행 1건, 상임위원회 부결 1건, 상임위원회 의결기간 연장 1건, 각하 1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주민조례 청구를 통해 도민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어 주민자치 활성화는 물론 도민과 더불어 함께 하는 의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