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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자치법규 입법평가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1차 자치법규 입법평가를 실시했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총 84건으로, 이번 제1차 평가회의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총 42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도내·외 법률·입법전문가, 문화·예술분야, 시민단체 활동가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차 입법평가 대상 조례 42건에 대하여 각 위원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정 또는 폐지권고 등 입법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김경학 의장은 “입법평가위원회 평가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조례 정비로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법규 입법평가는 자치법규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등에 대하여 분석·평가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2017년도부터 시작되어 이번 입법평가위원회 회의까지 총 조례 520건에 대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입법 평가'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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