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배타적 경제 수역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어선 J호(89t·승선원 16명)를 나포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 J호는 지난 14일 중국 절강성 구사항에서 출항해 나흘 뒤인 18일 오후 9시쯤 한·중어업협정선 안쪽 8.7㎞ 해상으로 들어와 범장망 어구를 몰래 투망한 뒤 허가 없이 갈치 등 잡어 750㎏을 잡은 혐의다.
해경은 J호 선장 등을 상대로 자세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