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8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18일 가축분뇨의관리와이용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80)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제주도의 환경 보전을 위해 토양과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가축분뇨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주시 조천읍 모 양돈장에서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을 통해 고독성 가축분뇨 약 2000t을 무단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4~6월 사이 같은 양돈장에서 고무호스를 통해 고독성 가축분뇨 190t을 인근 초지와 농경지 등에 무단 배출한 혐의도 받고있다.
한편 조씨는 모 영농조합법인에게 분뇨처리비용과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월 1200만원 상당의 금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