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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가축분뇨(액비) 무단살포 감시 강화

 제주시는 가축분뇨(액비) 무단살포 감시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2013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시범운영 하고 있으나 매년 가축분뇨 무단투기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판단,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가축분뇨(액비)를 초지나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잘 부숙(발효)된 액비를 관할 행정기관에 사전 신고한 토지에 한해 액비살포기준에 적합하게 살포해야 하지만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는 대부분 미신고 토지에 액비를 무단 살포하다 적발되고 있다.

 

 액비 무단 살포 적발은 2014년 9건, 2015년 9건, 2016년 10월 현재 7건이 고발 조치됐다.


시는 가축분뇨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전문인력 1명을 채용,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에 대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가축분뇨 무단살포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개선명령 및 고발조치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축산농가 및 재활용업체에서 전자인계서 및 대장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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